더킴로펌 형사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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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와 변호사의 역할

  • 수사개시

    "범죄 피해자가 작성하는 고소장에 따라 향후 수사절차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수사는 개시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검시, 현행범인체포, 불심검문, 고소, 고발 등 다양한 수사개시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이후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여 내사절차를 거쳐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고발의 경우 그 자체가 범죄의 단서라 별도의 내사절차 없이 수사가 개시되고, 진정의 경우 수사기관의 내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 가해자(피내사자)는 피의자로 피해자는 참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 형사고소를 하는 범죄 피해자는 보다 신속히 사건이 진행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의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범행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신속히 수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고, 관련 법리를 정리하여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수사단계

    "수사의 첫 단추 /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단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피의자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범죄 피해자를 불러 참고인신문을 통해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본격적인 피의자신문이 시작됩니다.
    피의자신문 횟수는 사건에 따라 단 한 차례 끝나기도 하지만, 보통 여러 차례 이루어지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도 진행되곤 합니다.

    * 범죄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죄혐의 자체를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제1회 피의자 신문을 홀로 참여한 뒤,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따라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시 먼저 자신이 피의자로 출석하게 되는지와 어떠한 죄명으로 범죄혐의를 받는지 확인한 뒤,
    형사전문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대책을 마련한 뒤 이후 검찰수사단계 법원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검찰수사단계

    "기소, 불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수사의 마무리 단계"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오직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집니다.
    즉, 검찰 수사단계 이후에 검사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기소 · 불기소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 피의자에게는 검찰수사단계가 매우 중요하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가 결정될 만큼 신중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제기 (구공판, 구약식)
    2. 불기소처분
    (1) 협의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결정)
    (2) 기소유예 / 기소중지 / 공소보류

  • 법원재판단계

    "형사 사건의 종착지 / 판결 선고의 결과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피의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물론, 기소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되므로,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며, 기대에 못미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사건을 다시금 다툴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 형사 재판 불복신청기간
    항소, 상고, 약식명령 등의 경우에는 그 선고 또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즉시항고의 경우에는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