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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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을 말하며, 특히 직장 내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허그, 팔짱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등의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